- 하도급 대금 지급 미보증 사항도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 금액을 5억 원 이상 낮춘 리드건설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부당한 특약 설정 및 하도급 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은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리드건설은 건설 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최저 가격 경쟁 입찰을 실시한 후 낙찰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없이 추가 협상을 통해 5억2,900만 원을 깎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또한 ▲견적 오류나 누락에 의한 설계 변경은 없는 것으로 하는 등 원사업자가 입찰 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해 발생된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 ▲원사업자의 지시에 따라 재작업, 추가 작업 또는 보수 작업을 하더라도 그 비용이 총 공사 계약 금액의 3% 이내라면 책임 소재와 관계없이 수급 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한 것도 적발됐다.

건설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것을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증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공정위는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리드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4억6,4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부당한 금액으로 하도급 받도록 하거나 일방적으로 책임을 떠넘기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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