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흑석3구역 재개발 아파트 발코니 공사 입찰 담합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아파트 발코니 창호 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흑석3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18년 1월 발주한 발코니 창호 설치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회사를 합의한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에게 과징금 6억 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흑석3 재개발조합은 최저가 제한 경쟁 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하고 2018년 1월 9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이때 참가한 업체 중 LG하우시스와 코스모앤컴퍼니 등 두 업체만이 입찰 참가 자격 조건을 충족했다.

LG하우시스 담당자는 예전부터 친분이 있던 코스모앤컴퍼니의 담당자에게 자신들의 입찰 예정 가격을 알려주면서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고, 코스모앤컴퍼니는 이를 수락했다.

그 결과, 코스모앤컴퍼니는 LG하우시스로부터 제공받은 입찰 예정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투찰했고, 공사는 LG하우시스가 낙찰받게 됐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금지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LG하우시스에 과징금 4억 원, 코스모앤컴퍼니 과징금 2억 원 등 총 6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가장 선호하는 주택인 아파트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한 담합을 억제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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