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전남 해남지역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6개 레미콘 제조업체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남 소재 남부산업, 금호산업, 일강레미콘, 남향레미콘, 동국레미콘, 삼호산업 등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2017년 11월께 민수레미콘 판매 가격을 1㎥당 7만8,000원 이하로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이들은 지난 2014년 5월 업체별 해남권 레미콘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결정하고, 2015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레미콘 출하량을 분기별로 집계해 합의한 시장점유율에 따라 과부족 금액을 정산했다.

6개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는 분기별로 레미콘 출하량을 집계한 뒤, 합의한 시장점유율 기준에 따라 비율을 초과한 사업자들에게 1만 원/㎥를 징수하고, 미달한 사업자들에게 7,000원/㎥을 지급했으며, 정산금 차액인 3,000원/㎥을 적립해 회비로 사용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앞으로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행위 금지 명령을 업체 및 협의회에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남지역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업체들 및 해남권레미콘협의회가 행해 온 가격 및 시장점유율 결정에 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여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향후 레미콘업체 간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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