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6억900만 원 낮춰 계약한 동호건설에 시정명령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최저가 입찰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은 동호건설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동호건설에게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호건설은 지난 2015년 11월 19일 최저가로 입찰한 A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5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A업체와 가격협상을 진행했다. 

그 결과, 최저가 입찰 금액인 38억900만 원보다 6억900만 원 낮은 32억 원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경쟁 입찰에 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로 판단하고 동호건설에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5,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쟁 입찰방식을 통한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건설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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