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조정신청권도 부여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이르면 내년 6월부터 공사기간 연장 등 사유로 도급 금액이 증가한 경우 하도급업체도 증가한 비율만큼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 금액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비율만큼 하도급대금도 의무적으로 증액해 주도록 했다.

또한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관리비 등 공급원가 외의 비용이 변동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증액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신청권을 부여했다.

이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은 오는 11월 말 공포돼 내년 6월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거나 납품시기가 늦어져서 발생하는 ‘추가비용’이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에 합리적으로 분담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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