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협력사는 법인세 감면 혜택…2차 협력사 현금 유동성 경영 안정성 제고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포스코(대표 최정우)는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과 '하도급 분야 상생결제 도입·확산 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 구매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협력사의 대금회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포스코는 지난 6월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지난달에는 포스코케미칼과 포스코ICT 등 그룹사로 확대 실시했다.

포스코의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으로 1·2차 협력사들의 현금 유동성과 경영 안정성 제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2차 협력사는 결제일 현금지급 보장과 함께 결제일 이전에도 포스코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게 된다. 1차 협력사 역시 상생결제를 통해 2차 협력사에 지급된 결제액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포스코는 하도급 상생결제 도입을 그룹사 전반에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상생결제를 통한 대금결제 비율을 늘릴 계획이다. 협력재단은 2차 협력사에 대금지급 보장을 위한 결제대금 예치계좌를 소유·운용하고 상생결제 확산 활동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포스코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중소기업에 100% 현금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부터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의 현금결제 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현금결제 지원펀드'를 500억 원 규모로 운영 중이다.

▲포스코 로고.
▲포스코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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