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 10.75점

-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는 한화시스템에 대한 영업 정지·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기로 23일 결정했다.

한화시스템의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하도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 정지 요청 기준(10점)과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 기준(5점)을 넘었다.

현행 하도급법령은 공정위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기업에게 제재 조치 유형별로 일정한 벌점을 부과하고, ‘누산 점수’가 10점이 넘으면 ‘영업 정지’ 조치를, 5점이 넘으면 ‘공공 입찰 참가 제한’을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한화시스템에게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구 한화에스앤씨가 2017년 7월 20일 시정조치를 받아, 지난 3년간 부과 받은 벌점 총계가 11.75점이 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회사 분할을 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해 한화에스앤씨를 설립했고, 2018년 8월 한화시스템이 신설 회사를 최종적으로 흡수 합병했다.

하도급법 위반 사업 부문을 이전 받아 거래를 계속하는 한화시스템에게 하도급법상 책임이 승계되어 벌점(11.75점)이 적용된다. 최종적으로 벌점 총계(11.75점)에서 하도급법 기준에 따른 경감 점수 1.0점을 공제하면 누산 점수는 10.75점으로 산정된다.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제도를 통해 영업 정지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는 것으로, 향후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억지 효과를 높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