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고센터 설치 운영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전국 10곳에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280개 중소 하도급 업체가 총 295억 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도록 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52일간 추석 명절 이전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도록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했다.

최근 3년간 신고센터 운영 결과 지난 2017년과 2018년 각각 274억 원, 260억 원을 비롯, 올해 295억 원이 신고되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업 전반의 경기 침체에 따라 하도급 대금이 제때에 지급되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주요 기업들에게 추석 명절 이전에 하도급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대금 결제일이 추석 명절 이후인 업체 중 90개 원사업자가 1만 7,956개 수급 사업자에게 2조 6,064억 원의 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 하도급 업체들의 자금난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불공정 하도급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 중 자진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사건은 우선적으로 조사해 처리할 계획”이라며 “법 위반이 있는 업체는 스스로 시정토록 하고, 자진시정을 하지 않으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의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대금 지급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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