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 자회사 벨이앤씨 등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와 자회사 벨이앤씨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근당홀딩스 1억 3,900만 원, 벨이앤씨 2,400만 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 종근당홀딩스는 지난 2017년 12월 31일 지주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이후에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의 56.29%인 78만 8,000주를 계속 소유했다. 이러한 종근당홀딩스의 씨케이디창업투자 주식소유 미처분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 또한 지난 2017년 12월 31일 자회사 전환 후 2년의 유예기간 이후에도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의 9.14%인 12만 8,000주를 계속하여 소유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자회사가 될 당시에 손자회사가 아닌 국내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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