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4가지 시정 조치 부과…“경쟁 제한 우려 해소”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상파 3사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푹'(POOQ)과 SK텔레콤의 '옥수수' 합병을 승인했다. 이로써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에 맞설 토종 OTT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공정위는 20일 오개수수와 푹의 합병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OTT 시장 경쟁제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SK텔레콤과 지상파 방송3사는 자회사 또는 합작회사 통해 각각 ‘옥수수’와 ‘POOQ’이라는 브랜드로 OTT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이번 합병을 통해 SK텔레콤은 콘텐츠여합플랫폼(CAP)의 지분 30%를 인수하고, SK브로드밴드의 옥수수는 CAP로 넘어가게 됐다.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푹’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SK텔레콤 ‘옥수수’와 지상파 방송3사 ‘푹’ 기업결합 구조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는 이번 결합을 승인하며 크게 4가지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주 골자는 이번 결합으로 인해 시장에서 다른 사업자들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다.

우선 공정위는 지상파 방송3사에게 다른 OTT 사업자와의 기존 지상파 방송 VOD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 또는 변경하는 것을 금지했다. 다른 OTT 사업자에는 유료구독형 OTT 사업자뿐만 아니라 향후 시장에 진입 가능한 잠재적 사업자도 포함된다.

또 다른 OTT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3사에게 VOD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성실하게 협상하도록 했다. 다만 다른 OTT 사업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결합당사회사에게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 콘텐츠 공급을 거절하는 등 협상을 진행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외에도 지상파 방송3사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현재 무료로 제공 중인 지상파 실시간 방송을 중단하거나 유료로 전환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SK텔레콤의 이동통신서비스 또는 SK브로드밴드의 IPTV를 이용하지 않는 소비자의 CAP 유료구독형 OTT 가입 제한을 금지했다.

시정조치 이행기간은 기업결합이 완료된 날부터 3년이며,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가 있을 경우 1년이 경과한 후부터 시정조치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OTT 시장의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고 있는 신산업 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하게 심사·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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