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스넷시스템, 라인플러스에 각각 1억400만 원, 5900만 원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한 에스넷시스템와 라인플러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각각 1억400만 원과 5,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에스넷시스템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72개 수급사업자에게 168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하거나 공사를 착공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7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12건의 용역 및 건설공사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발급됐다.

라인플러스는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19개 수급사업자에게 27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용역을 착수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 중 4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5건의 용역에 대한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발급됐다.

공정위는 에스넷시스템과 라인플러스에 동일한 법 위반 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과징금은 에스넷시스템 1억400만 원, 라인플러스 5,900만 원이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등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제재 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분야 하도급거래 관행 개선 및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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