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히트 펌프 건조기 개념 설명 이미지. ⓒLG전자
▲LG 히트 펌프 건조기 개념 설명 이미지. ⓒLG전자

- 유통업체, “LG측에서 환불 해줘야”…코스트코 등 일부 환불 사례도

- 한국소비자보호원, 법적 강제력 없어…공정거래위원회 조사 여부 ‘이목’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LG전자의 건조기 ‘자동세척 기능’ 논란에 대해 일부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는 가운데, 환불과 리콜에 대한 요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집단조정분쟁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과장·허위광고에 대해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월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 대해 일부 커뮤니티 사이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콘덴서에 먼지가 쌓이고 응축수(세척수)가 배출되지 않아 내부에 곰팡이 및 악취가 난다는 내용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달 29일 조사를 통해 LG전자에게 시정 권고를 내렸다. LG전자는 2016년 4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해당 건조기(약 145만대)에 대해 10년 무상AS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

그럼에도 소비자들은 ▲건조기 소음 악화 ▲위치가 변경된 잔수배출용 호스의 누수 ▲교체된 필터망의 유격(부품 사이의 움직임) 등 문제를 호소하고 있다. 건조기 사용으로 인해 피부질환이 의심된다는 2차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밴드·카페 등 커뮤니티에서 환불 및 리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쉬운 절차는 아니다. 전적으로 LG전자의 의지에 달렸기 때문이다. 

전자랜드 등 유통업체에 따르면, 유통업체는 LG전자의 건조기를 전량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다. 소비자가 구매하고, 업체에서 제품을 설치한 이후부터는 LG전자의 몫으로 넘어간다.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려면 제조사인 LG전자에 직접 신고내용을 접수해야 한다. 당연히 유통업체에서 환불한 사례도 없다. 소비자들이 유통업체에 문의해도 LG전자에 문의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는 이유다. LG전자는 현재 10년 무상 AS를 내놓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AS만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LG 건조기를 환불 받았다는 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코스트코는 해외 유통기업으로 국내에서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코스트코의 환불 정책을 보면,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100% 만족 보증제의 대상이 된다. 특정 전자제품의 경우 상품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를 경우 배송 완료 후 90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하다. 환불된 제품에 대해서는 LG전자에 통보한다. 

코스트코 관계자는 “LG전자 측에서 무상AS를 진행중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LG서비스센터에서 수리를 받는 것을 권장한다”며 “환불을 원하는 경우 구매 시점 3개월과 관련 없이, 본사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개별 매장에서 환불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다만 최근에는 이 같은 내용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면서, 개별 코스트코 매장에서도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소비자분쟁 등 환불 방법도 있지만, 이마저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 분쟁조정을 통해 소비자가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LG전자 측에서 거절할 수 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 등으로 해결해야한다.

다음은 LG전자의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안내서다. ▲구입 10일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받을 수 있다. ▲동일하자 대해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등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시돼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매뉴얼. ⓒLG전자 홈페이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매뉴얼. ⓒLG전자 홈페이지

LG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장·허위 광고에 대해 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의 판단에 따라 LG전자가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의 책임 여부가 정해진다. 공정위의 판결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현재 해당 사안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적발되면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안이 단순 과장 광고에서 그치는 지,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지 등 위험성과 공익성을 고려해 사례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조사에는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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