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에 답변하는 윤석원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TV화면 캡쳐
▲21일 열린 금융위와 금감원 종합국감에 답변하는 윤석원 금감원장(왼쪽)과 은성수 금융위원장(오른쪽) ⓒ연합뉴스TV화면 캡쳐

- 일부지역농협, 태양광 발전기 사기대출…윤석헌 금감원장 "불완전판매"

- 윤 원장 "농협중앙회에 지도감독 지시했다"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열린 국회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국감에서 농협의 일부 지역농협에서 벌어진 태양광 사기대출 의혹과 관련, ‘불완전판매’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국회정무위 소속 지상욱 의원은 “정부 보조금으로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준다고 속인 업체가 사실 지역농협에서 불법대출을 실행한 자금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부당대출과 위법이 섞인 총체적 법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이 맞다고 답했다. 

이 사안은 지난 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안이다. 이 때 농협중앙회는 지역조합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약 4만건의 대출이 나갔고, 대출액수는 1,50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지역조합과 협약체결을 맺은 태양광업체 251곳 중 42곳만 원활한 연락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대출을 받는 건지 모르고 정부 무상지원인 줄 알고 지원을 받은 농민들은 대출이자를 떠안게 된 셈이 됐다. 

지 의원은 “익산 왕궁 등에 소재한 농협 등을 보면 4만건이 넘는 대출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며 “농협은 대출과정에서 고객과 대면하거나 대출에 대해 고객에게 설명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원장은 “농협중앙회에 지도감독을 지시해 놓았고, 좀 더 살펴본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농협중앙회에서 신규 태양광발전 대출은 금지했는데, 과거 대출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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