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유의동 의원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유의동 의원실

- 유의동 의원 “법령에 규정된 의무구매 조차 어겨”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최근 4년간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생산제품 의무 구매액을 채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현황’에 따르면,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매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기관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 3항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 물품 구매액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하도록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연도별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증장애인 생산물품 구매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전체 물품구매액의 0.54%(1억2,100만 원), 2017년 0.71%(1억4,800만 원), 지난해 0.64%(1억7,500만 원), 올해 7월까지의 구매액 또한 0.27%(1억400만원)에 그쳤다.

유의동 의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비율을 법령으로 규정해놓는 것은 중증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보장하자는 취지”라며 “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으로서 법령에서 부여하는 의무를 실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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