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재수 의원 “특정 의사와의 카르텔 의심 정황 발견”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삼성화재가 특정병원 의사와 결탁해 의료자문을 진행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의료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직접 진단하지 않고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의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과잉진료가 보험사기 등을 걸러내는 심사 마지막 단계다.
문제는 환자를 단 한 번도 대면하지 않은 익명의 자문의 소견서가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자문 의사의 소견서에는 의사 이름이나 소속 병원 등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에서 의뢰한 유령의 자문의에게 일방적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14일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이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로부터 제출 받은 보험사별 의료자문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특정 의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수 의원은 삼성화재가 특정의사에게 의뢰한 의료자문이 65.6%(1190건)의 높은 비율을 나타냈는데, 보험금 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삼성 계열 내에 보험사와 의사 간 존재하는 카르텔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삼성화재가 의뢰한 특정의사 김씨는 지난해에만 보험사로부터 총 1,815건의 의료자문을 요청받아 약 3억 5,093만 원의 의료자문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근무 시간 내에 하루 평균 6∼7건의 의료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자문수수료가 전문의의 연봉을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재수 의원은 “아울러 다른 의사 이씨는 한 보험사로부터 총 618건의 의료자문을 받아 1억 1,662만원의 자문수수료를 받았으며, 또다른 의사 오씨 또한 특정 보험사로부터 566건의 의료자문에 대해 1억 1,355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체 보험업계로 의료자문건수 현황을 확대하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의 의료자문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총 5만4399건이었던 의료자문 건수는 2015년 6만6373건, 2016년 8만3580건, 2017년 9만8275건으로 늘었다. 지난해는 3분기까지 6만5733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국내 보험사 가운데 의료자문을 가장 많이 실시하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다. 두 회사는 각각 작년에만 3분기 기준으로 5767건, 1만4172건의 의료자문을 실시했다. 생명보험사 중에는 교보생명(2314건), 한화생명(2145건)이 의료자문을 많이 했고, 손해보험사 중에는 KB손보(8381건), 현대해상(7662건)이 의료자문 횟수가 많았다.
전재수 의원은 “의료자문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례”라며 “의료자문의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보험사 중심의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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