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로고 ⓒ각 사
▲이동통신3사 로고 ⓒ각 사

- 공공분야 조달 사업 입찰 담합도

[SR(에스알)타임스 김수민 기자] 지난 11년간 이통3사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867억 원의 과징금(의결 기준/과태료 포함)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이동통신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2009~2019년 사이 SK텔레콤은 12회, KT가 8회, LG유플러스가 4회 등 총 24회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이중 과징금도 17회가 부가됐으며 867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541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KT 211억 원, LGU플러스 115억 원 순이다. 위법행위로는 담합이 6회로 가장 많았다.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 적발됐다.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 받는 경우도 있었다.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입찰에서 이통 3사는 담합을 통해 낙찰예정사를 미리 결정하고, 의심을 피하기 위해 다른 통신사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을 동원했다.

2015년 행정안전부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을 앞두고 이통3사는 KT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신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 구축사업에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수주하도록 KT는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했다. KT에게는 담합 성공에 따른 대가로 다른 사업이 맡겨졌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통3사들의 지배적 시장지위 남용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