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니언시 제도 도입이후 자진신고 현황 ⓒ 이후삼 의원실
▲리니언시 제도 도입이후 자진신고 현황 ⓒ 이후삼 의원실

- 시행 첫해 887건에서 2019년 297건으로 줄어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제천단양)이 15일 국토교통부로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자진신고건수는 시행 첫해인 2017년 887건이었으나 2018년 655건으로 감소, 2019년 6월 말 기준 297건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추정치 역시 600건 남짓으로 도입이후 매해 자진신고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2017년 7,263건 ▲2018년 9,596건 ▲2019년 6월 기준 3,870건으로 증가추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1월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했다.

‘리니언시 제도’는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미리 신고하면 과태료 100% 면제, 조사 시작 후 증거자료 제출 등 협력시 과태료 50%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실거래가 위반건수는 늘어나는 데 비해 자진 신고는 줄어들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이후삼 의원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반면, 자진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것은 부동산실거래가 위반 리니언시 제도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한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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