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상품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출원리금 미상환 사례 발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최근 정부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안심전환대출로 저금리 대환을 실행한 선정자들이 대출상환을 하지 못해 소유하던 주택이 경매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유의동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이 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1차 안심전환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차 주택담보대출 저금리전환 ‘안심전환대출’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수혜자들의 주택 226건(235억5,200만 원 상당)이 경매로 넘어갔다.
정부의 ‘안심전환대출’을 지원받아 저금리로 대환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갚지 못해 집을 경매로 넘기게 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연도별 안심전환대출 경매신청 건수를 보면, 안심전환대출이 최초 시행된 지난 2015년 19건(19억4,200만 원)을 시작으로 2016년 38건(43억1,800만 원), 2017년 45건(50억6,400만원), 2018년 94건(104억7,200만 원)으로 증가국면에 있다.
이는 1차 안심전환대출 선정자들의 연체율과 맞닿아 있다. 지난 2015년 말 0.03%에 불과하던 연체율이 지난 2017년 0.1%을 넘어서고 올해 8월 0.15%까지 늘어난 상태다. 지난 5년 사이에 연체 발생 비율이 5배나 증가했다.
유의동 의원은 “2015년 1차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주택경매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에도 금융부채 상환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이 적지 않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부채 상황능력이 부족한 주택소유자들에 대한 가계부채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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