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연도별 이용실적 ⓒ윤영일 의원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연도별 이용실적 ⓒ윤영일 의원실

- 예산 ‘61억’ 들이고도 사용률 1% 못미쳐
- 윤영일 의원 “전자계약은 탈법 근절효과...대중화 방안 마련해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대안신당, 전남 해남·완도·진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한 부동산거래는 전체거래건수 813만7,103건 중 5만7,210건(0.7%)에 불과한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온라인 서명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공인된 온라인 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함으로써 이중계약 방지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으로 지난 2016년 처음 도입됐다.

전체 거래건수 대비 연도별 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24만2,430건 중 550건(0.22%) ▲2017년 253만6,640건 중 7만62건(0.27%) ▲2018년 361만5,160건 중 27만759건(0.76%) ▲2019년 174만2,873건 중 21만839건(1.25%)으로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활용률은 여전히 100건 당 1건 미만 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동산 전자계약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현황 ⓒ윤영일 의원실
▲부동산 전자계약 연도별 목표 대비 실적 현황 ⓒ윤영일 의원실

목표건수 대비 실적은 ▲2017년 목표건수 11만 건 중 7,062건(6.4%) ▲2018년 19만 건 중 2만7,759건(14.6%) ▲2019년 19만 건 중 2만1,839건으로 약 11.5%에 불과하다.

윤영일 의원은 “정부가 전자계약을 활성화 시키겠다며 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 총 61억1,300만 원을 들여 프로그램을 마련했지만 활용률이 저조하다”며 “전자계약은 부동산 거래 관련 이중 계약 등 탈법행위 근절효과가 있는 만큼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인센티브 부여, 대중화를 위한 홍보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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