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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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제도'가 도입되면 뭐가 이득일까?

종이계약서와 인감도장 대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 부동산 계약을 맺는 '전자계약' 제도가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도입 이후 서울과 광역시 등에서만 운영했던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오는 8월 1일부터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부동산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할 경우, 기존의 종이계약서 외에 온라인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전자계약을 선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와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부여 등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대출금리 우대와 중개수수료 무이자 할부 등 경제적 혜택도 주어진다.

하지만 재산과 수입이 세무당국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일부 자산가와 공인중개사들은 여전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유로 지난해 성사된 전자계약은 540건, 올해는 2300건가량에 불과하고, 그나마 이 가운데 대부분은 LH 등 공공기관이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부동산 사기 피해를 막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선 전자계약 시스템의 조기 정착이 필요하다고 보고, 홍보 강화는 물론 제공하는 혜택도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이득인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이다. 전자계약 이용자가 민간 7개 은행에서 주택매매. 전세 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이자를 최대 0.3% 할인 받을 수 있다.

둘째, 편리하다. 임대차계약시 확정일자가 무료로 자동 부여되며, 매매계약 시 부동산거래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된다.
인감도장없이도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

셋째, 안전하다.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및 설명을 방지하고 무자격자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차단한다. (자료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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