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석 의원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석 의원실

- 김종석 의원, 5%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기존 금융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 “금융위 완화 방침,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 있을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을 두고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이 확대될 수 있단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의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이하 5%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항목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15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입법예고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법체계 훼손이자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개정대상이 된 시행령의 동 규정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원회가 5%룰 관련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한 국민연금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어 이들의 주주권 행사를 적극 활성화시키려는 데에 목적이 있다.

김종석 의원은 “IMF 외환위기 당시 우리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대폭 제거한 상황에서, 5%룰은 그나마 투기 목적의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5%룰은 간접적인 경영권 방어 역할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5%룰 덕분에 대주주의 지분변동 정보가 시장에 공개됨으로써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상장사들이 이에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국민연금이 보유주식을 활용해 주주권을 행사하여 관치(官治)와 연금사회주의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기업 경영 개입 확대와 위임입법 한계, 배당 관련 활동 경영권 배제, 국민연금 경영 개입의 불확실성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임의로 시행령을 개정하여서는 안 되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률 개정으로 완성해야 한다”며 “현행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상위법인 자본시장법에 담아 주식 대량보유 변동 보고의무 완화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석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 반대 의견을 공식적으로 제출할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고 국회 법률 심사를 통하여 입법 논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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