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보증 대출금 전액 보증 및 최저보증료율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이정환)는 매출액이 낮은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간이과세자(1년 이상) 가운데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자에게 최대 4,000만 원(채권보전조치 시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을 보증해준다. 최저보증료율은 0.05%가 적용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을 통해 경제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영세자영업자의 주거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포용적 주택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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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jgh217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