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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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공사, 12월 2일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내달부터 일반 주택연금보다 월수령액을 최대 20% 더 주는 우대형 주택연금 상품을 출시한다.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취약 고령층의 주택연금 월수령액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주택금융공사가 출시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은 주택가격이 1억5,000만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인 1주택 소유자에게 일반 주택연금 대비 월수령액을 더 지급하는 상품이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우대율이 최대 13%였는데 이번에 20%로 높이게 됐다.

주택연금공사 관계자는 "이번 우대형 주택연금의 월수령액 증액 조정으로 1억5000만원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기초연금 수급대상 고령층의 노후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연금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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