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별 보증료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금액별 보증료 예시. ⓒ한국주택금융공사

-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이의진 기자] 오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에 최저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월세 대출 보증에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최저보증료율 적용 대상은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 배려 대상자 ▲다자녀 가구 ▲중소기업취업자를 포함한 청년 등이다.

보증료율은 이달 27일 보증 신청 건부터 적용되며,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 원을 대출받을 시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으로, 서민이나 주거 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가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했다"고 말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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