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1.9배 증가ⓒSR타임스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1.9배 증가ⓒSR타임스

[SR(에스알)타임스 신숙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작년 한해 동안 총 7263건(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위반행위(3884건)에 비해 1.9배나 증가한 수준이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경우는 772건(1543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경우는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으로 집계됐다.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국토부)
▲2017년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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