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사후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사후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KEB하나은행

- 가정환경 변화 속…상속 관련한 다양한 수요 충족 목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KEB하나은행은 법정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사후 재산을 남길 수 있는 ‘인생동반자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초고령화와 이혼·재혼 증가 등 사회 구조와 가정환경 변화에 발맞춰 상속과 관련한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다.

이 상품을 이용하면 생전 계약을 통해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도 사후 재산을 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적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간병인, 오랜 친구 등에게 재산을 남기는 식으로 재산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김재영 KEB하나은행 신탁사업단장은 “향후에도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금융솔루션으로 계속해 선보일 계획이다”며 “오랜 노하우에 기반한 신탁 활용으로 ‘행복한 금융’의 가치 실천을 지속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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