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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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조위 “은행 본점 차원의 설명의무 위반”

- 조정결정 각자 수용 할 경우…‘재판상 화해’ 동일효력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원금손실로 물의를 빚은 은행들이 40~80%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5일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날 심의안건으로 DLF투자손실 6건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며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79세)의 치매환자에게 불완전판매한 사안은 은행에 엄정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위반을 행한 직원을 대상으로 이뤄져왔다. 그러나 이번 DLF사태의 경우 은행 본점 차원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는 과도한 수익추구 전략이며, 내부통제 역시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이례적으로 최대 80%에 달하는 배상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조위는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작성하는 등 적합성원칙을 위반했고,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진행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진단했다.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고,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투자 경험이 없는 60대 주부에게는 75%의 배상비율이 결정됐다.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를 배상하라는 조정이 내려졌다.

또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된 건은 55%의 배상이, 손실배수 등 위험성 설명없이 안전성만 강조된 건과 투자손실의 감내 수준 확인없이 초고위험상품이 권유된 경우에는 40%의 배상 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한 관계자는 “분조위에 부의된 6건의 안건은 분쟁조정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면서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로 이어지는 분쟁신청들과 배상비율이 결정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대상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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