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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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배상수용 어려울 듯…법원 판단 끝 난 ‘사안’

-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 등…또 다른 분쟁 ‘예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지난해 7월 4개 키코 투자 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에 대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은행이 불완전판매를 했단 판단에서다.

배상규모는 피해금액의 평균 23% 수준으로, 배상금액은 4곳의 기업을 합쳐 총 256억 원이다. 금감원 분조위의 분쟁조정 결정은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다.

키코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을 말한다. 미리 정해둔 약정환율과 환율변동의 상한선 이상 환율이 오르거나, 하한선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된다.

이 상품을 가입한 수출 중소기업들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한국의 환율 급등으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키코로 인한 기업들의 손실 규모는 3조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분조위를 신청한 4개 기업의 손실액은 1,600억 원 규모다.

법적인 분쟁을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최종 판결을 통해 상품 계약 자체의 불공정성이나 사기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실질적 배상이 이뤄지기까지 난관이 예상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은행들은 키코는 소멸시효가 끝나 배상의무가 없다는 인식을 보인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10년의 시기가 지났고, 대법원에서 계약자체의 불공정성을 인정치 않았기 때문이다. 자칫 또 다른 배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단 지적도 있다.

금감원은 키코 불완전판매에 따라 지급해야 했던 배상금을 뒤늦게 지급하는 것으로 은행의 공공적 성격, 평판 리스크, 소비자보호, 감독당국 권고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배임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1년 전 사안이 불거진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시 법원이 불공정한 계약 등이 아님을 판단한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은행입장에서 금감원 배상결정을 수락할 경우 배임죄 등 책임소재에 자유롭지 않기에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분조위를 거치지 않은 기업들 역시 개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배상액이 늘 수 있는데, 은행들이 이를 쉽게 수용할 지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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