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 왼쪽)은 12일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및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위원회 

- 은행권, '업황' 고려 조치…금융위, 감독·검사 및 판매규제 강화 조건

-공모형태, 원금 손실 적은 주가연계신탁 한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이 판매하는 고위험금융투자상품 중 공모로 발행된 원금손실이 적은 주가연계신탁(ELT)에 한해 조건부 판매를 허용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에 대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는 KOSPI200, S&P500, Eurostoxx50, HSCEI, NIKKEI225 등 대표지수로 하는 파생결합상품을 편입한 신탁 상품(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은행권은 대신 ELT 판매량을 11월말 잔액(37조∼40조원)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 또 강화된 투자자 보호 장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선 ▲녹취·숙려 적용(일반투자자) ▲핵심설명서 교부(개인투자자)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만 판매 ▲영업행위 준칙 적용 등 보호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투자권유 규제도 엄격히 적용된다.

금융위는 우선 내년도 금융감독원 테마검사를 통해 고위험상품(신탁) 판매 현황에 대해 점검한다. 또 신탁재산 운용방법을 변경할 때도 투자권유규제를 적용하고, 신탁에 편입되는 고난도상품에 대한 투자설명서 교부도 의무화하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고난도 투자상품이 편입된 사모펀드에 대한 은행 판매 제한은 유지된다”면서 “신탁 부분은 1대 1의 사실상 사모 형태로 판매될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고려해 허용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금융위는 투자자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 규율이 적용되는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약칭 고난도금융상품) 기준도 발표했다.

고난도금융상품은 최대손실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상품과 파생결합증권을 말한다. 파생형펀드(신탁·일임)도 포함된다. 다만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투자자가 직접 매입하는 경우)은 제외된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실물투자상품이나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주가지수를 단순 추종하는 펀드 등 상품구조가 단순한 일반 금융상품도 대상이 아니다. 상품구조가 복잡하지만 원금의 80% 이상이 보장되도록 설계된 파생결합증권 등도 고난도금융상품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가 고난도금융상품 해당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금융투자협회와 금융위원회에 판단을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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