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대규모 손실을 발생시킨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의 직격탄을 피해간 KB국민은행이 방카슈랑스(은행보험판매) 영업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소지가 다분한 행태를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방카 영업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방문한 일부 지점에서 벌어진 일인데, 가입을 권유한 저축성보험 상품 구조 등에 대한 사전 설명 없이 만기 때 돌려받는 보험금 액수만 강조해 전형적인 불완전판매 양상을 보였다. “다른 것은 알 필요 없어요”라는 설명만이 기억에 남았을 뿐이다.

은행권의 보험판매는 ‘블루오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4일 하나·우리은행이 촉발한 DLF사태에 대한 개선책으로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판매규제 나섰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은 고위험 투자 상품 항목에 포함되진 않는다. 또 은행이 판매 대행을 통해 받는 수수료가 최대 9%에 달하기 때문에 비이자이익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매력적 요소가 충분하다.

이러한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일부 지점만의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은행이 가진 저축이란 이미지로 고객을 유인해 저축성보험을 판매하면서 적용이율 등 상품 구조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제2의 DLF사태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험 상품의 특성을 보면 일리 있는 시나리오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기에 판매하는 금융사의 자세한 설명은 필수다. 실제 지난해 저축성보험 성격의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사태는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다. 일시납으로 고액을 거치한 가입자가 최초 안내받은 연금수령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받았는데, 공제금(사업비, 만기환급재원) 등 상품구조에 대한 설명이 미흡했던 것이다.

단순히 판매대행만 한 것으로 넘어갈 일도 아니다. 매월 납입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금액의 규모와 적용이율(공시이율) 등에 대한 사전설명이 선행돼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금리 변동에 따른 적립액 규모가 달라질 수 있단 경고는 덤이다. 소위 감언이설(甘言利說)을 통한 설득은 지나친 표현으로 ‘사기(詐欺)’에 가깝다.

초저금리 시대. 고객은 한푼이라도 많은 수익을 원한다. 상품을 팔아야 하는 금융사도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반대급부에 서 있다. 과거와 달리 금융산업에 대한 사전규제는 완화 양상을 띈다. 상품개발, 판매행위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대인 것이다. 사전규제의 완화는 사후규제의 강화를 동반한다. 자율적 판매 뒤에는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다.

고객이 은행에 돈을 맡기는 행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내가 맡긴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준다는 신뢰는 은행 입장에선 자산이다. 그러나 은행 스스로 신뢰를 져버린다면, 향후 발생할 이익을 포기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KB국민은행도 알고 있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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