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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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LF' 첫 제재심 치열 공방…30일, 추가 제재심서 결론 전망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하나은행이 촉발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사태에 금융감독원이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마무리됐다. 이 제재심에는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전 KEB하나은행장)은 직접 출석해 적극 소명에 나섰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미흡을 들어 경영진의 징계가 가능하단 입장이지만 이들 은행은 법적근거 부족을 이유로 반대 소명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수위에 따라 수장들의 거취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추가 제재심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DLF’사태 관련 제재심에서 사안이 중대한 점을 고려해 최종 판단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다음 제재심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미 금감원은 지난달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제재심의 최대 쟁점은 경영진 중징계 여부였다.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 불완전 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에 무거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를 이어갔다. 금감원 측은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경영진 중징계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두 은행은 문책 경고의 근거가 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시행령에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만으로 경영진까지 중징계하는 건 부당하단 논리를 폈다.

금융회사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문책 경고까진 윤석헌 금감원장의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 등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한편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달 우리·하나은행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 6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40~80% 수준의 배상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피해자별로 사례에 따라 최저 20%에서 최고 80%까지 은행이 배상해야 한단 것이다.

이를 기준으로 각 은행들이 DLF 상품 손실이 확정된 고객을 대상으로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한 자체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우리은행은 600여명, 하나은행은 400여명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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