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 포스터 ⓒ우리은행
▲우리은행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 포스터 ⓒ우리은행

- 손태승 우리은행장 "고객신뢰 회복의 첫 걸음으로 신속한 배상 주문"

- 소비자보호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 선포식 진행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감원 분쟁조쟁안을 적극 수용하고 DLF 배상 관련 최선을 다 해라”

손태승 우리은행장이 23일 새로 선임된 25명의 신임 본부장을 포함한 전국 영업본부장 회의를 소집해 이 같이 말하며, 은행의 모든 제도와 시스템을 고객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혁신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손 행장은 이날 “2020년 경영목표인 ‘신뢰·혁신·효율’ 달성을 위해 20년 만에 획기적으로 변경되는 KPI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영업본부장의 역할과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연말 마무리 영업에 대한 당부와 함께 내년도 경영 방향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DLF 배상과 관련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손태승 행장은 “고객신뢰 회복의 첫 걸음은 피해고객에 대한 성실하고 신속한 배상”이라며 “배상과 관련해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본부장들은 손 회장의 이 같은 지침에 부응해 배상 절차가 완료된 뒤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들의 급여를 일부 반납해 소비자보호기금을 만드는 등의 신뢰회복방안을 제안했다.

이 같은 우리은행의 움직임은 금융감독원이 최근 DLF를 판매한 우리ㆍ하나은행에 불완전판매 6건에 대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제시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두 은행은 독일 국채금리 또는 영국ㆍ미국 이자율스와프(CMS)금리를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결합증권(DLS)을 담은 DLF를 총 7,950억 원(지난 8월7일 기준)을 판매했다. 지난달 8일까지 손실이 확정된(만기상환+중도환매) DLF 상품 2,080억 원의 평균 손실률은 52.7%(1,095억 원)다. DLF 투자자의 92.6%(3004명)는 개인이다.

한편 우리은행은 이날 소비자보호를 위한 ‘자산관리 영업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영업현장 직원들이 ‘실천다짐 서약서’를 손태승 행장에게 직접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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