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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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설 연휴 기간 중소기업에 12조8,000억 원의 특별자금이 지원한다. 전통시장에는 50억 원을 추가 공급한다. 대출만기와 예금·연금 지급시기도 조정된다.

19일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오는 2월 9일까지 특별 자금이 지원된다. 중소기업에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지난해(12조4,557억 원)보다 3,443억 원 증가한 12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 실행과 보증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산업은행이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경영안정자금 목적으로 총 9조3,000억 원을 공급한다. 신규대출로 3조8,500억 원(기업은행 3조 원, 산업은행 8,500억 원)과 만기연장 5조4,500억 원(기업은행 5조 원, 산업은행 4,500억 원)을 지원한다.

◆ 대출 추가금리 혜택…신용보증기금 통한 보증지원

대출의 경우 0.6%포인트 범위 내에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한 3조5,000억 원 규모의 보증도 지원한다.

신규보증 7,000억 원, 만기연장 2조8,000억 원으로 중소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료 ▲보증비율 등을 우대한다. 전통시장 상인에게는 미소금융을 통해 긴급사업자금 50억 원을 지원한다.

◆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결제대금 선지급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결제대금은 앞당겨 지급한다. 중소카드가맹점의 가맹점 대금의 경우 최대 5일 단축하고, 연매출 5~30억 원 이하 35만개 중소가맹점은 연휴기간 전후(1월 20~27일)로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한다.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에게는 오는 5월 31일까지 자금을 지원한다. 상인회별 2억 원 이내, 점포 당 1,000만 원, 무등록점포 500만 원으로 대출기간은 2개월간이며 4.5% 이내(평균 3.1%)금리다.

설 연휴 중(1월 24~27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후 영업일(1월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고 1월 28일에 대출 상환 또는 만기 조정이 가능하다. 설 연휴 중 지급예정인 예금·연금은 가급적 1월 23일로 앞당겨 지급한다.

◆주금공, 설 연휴기간 ‘만기 주택연금’ 선 지급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월 23일에 연금을 미리 지급하고 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월 28일에 설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카드 등 이용대금 결제일 및 주식매매금 지급일의 경우 1월28일로 순연된다.

카드·보험·통신 이용대금 결제일이 설 연휴 중에 도래하는 경우 설 연휴 직후 영업일인 1월 28일에 출금된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월 24~27일이 지급일인 경우 1월 28일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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