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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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유관기관,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안팎의 데이터 거래 활성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오는 3월 구축한다는 것인데, 이달 초 국회에서의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빅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안전한 데이터 유통 생태계를 조성을 위해서는 플랫폼(거래소)을 통해 데이터 수요와 공급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이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은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갖고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란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검색부터 계약, 결제, 분석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을 의미한다.

이곳을 통해 금융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 거래 기반을 제공함과 동시에 정보유출 방지 등 보안성도 강화됐다.

현재 추진 중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출범 이후 결합을 통해 유용성이 증가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데이터를 구매하여 보유 데이터와 결합‧활용되는 데이터 결합 통합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활용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금융보안원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안전한 익명 및 가명정보 거래와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판매자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정보의 익명조치 적정성 및 구매자의 익명‧가명정보 보호대책 적정성을 거래소가 확인 후 데이터를 구매자에게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회사들이 데이터 판매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구매 데이터를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 내에서 분석·활용하고 결과만 반출하도록 제공방식을 지원한다. 거래소 자체적으로 철저한 보안관제를 실시해 데이터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를 구성해 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과제로는 데이터 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수요와 공급기반 확보방안, 금융권 데이터 유통 결합 가이드라인 발간,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이 논의 중에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 거래소가 안정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수요‧공급 기반 조성, 유통 가이드라인 마련, 가격 산정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협의회에서 논의 된 내용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정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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