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출금리 부당 산정, '불공정영업' 규정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내년부터 은행의 불공정한 금리 산정 방식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상품의 출시 절차는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완화하지만 불공정 요소가 적발 될 경우 과태료 부과나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도록 개정됐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자본시장법·저축은행법·여전법 등을 공동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모든 상품출시에서 원칙은 사후신고로 하되 기존 이용자의 신뢰보호, 새로운 서비스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피해 방지 등이 필요한 경우는 사전심사 대상으로 했다.
사전신고 대상은 아직 출시된 적이 없는 서비스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다. 또 기존 이용자에게 서비스 변동이 있는 경우도 사전신고해야한다.
하지만 신용카드 부가서비스인 포인트, 제휴할인 등은 신규서비스일 경우에도 사후보고 대상이다. 금융위에 신고된 약관 제·개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사전신고 대상이 아니다.
특히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은행의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에 대해 불공정영업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반영했다.
차주의 변동된 신용위험 정보 등을 금리산정에 반영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경우 과태료 부과나 은행 및 임·직원 제재가 가능하도록 바꿨다.
한편 매출신고서 제출 특례 대상인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RP) 대상증권에는 국제기구가 발행한 채무증권을 추가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RP매수자는 담보증권의 특성과 매도자의 신용위험을 반영한 최소증거금률을 설정·적용하고 RP매도자는 20%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