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금리가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이날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 수준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저축 금리를 다시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석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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