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SR타임스 장석일 기자] 시중 은행 금리가 내려가면서 22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도 인하됐다.
 
국토교통부는 시중금리 수준을 반영해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에 가입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금리가 1.8%에서 1.5%로, 2년 미만인 경우에는 2.3%에서 2%로, 2년 이상은 2.8%에서 2.5%로 각각 인하된다.
 
다만 청약저축이 서민들에게는 주택구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주된 수단이 되는 측면을 감안해 새로운 금리도 시중은행의 예금금리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서 정해지도록 했다.
 
기존 가입자의 경우도 이날부터는 변경된 금리가 적용된다. 이 경우 변동금리 상품의 특성에 따라 가입기간 별로 차등 금리가 적용된다.
 
이번 청약저축 금리인하는 시중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현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1% 중반 수준이다.
 
김홍목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보고 청약저축 금리를 다시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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