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회계부정신고 총 64건… 전년 比 31.2% 감소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익명신고를 허용한다. 허위신고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선 구체적 증빙자료 첨부로 명백한 사안일 경우에 감리에 착수할 계획이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중 외부감사 규정을 개정해 익명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최고한도 10억원)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중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회계부정 행위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총 1억1,94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회계 부정행위 신고건수는 총 64건으로 전년대비 31.2% 감소했다.
금융위는 회계부정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포상금 예산도 지난해보다 3억6,000만 원 증액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신고자 보호 전담인력 배치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며 “회계부정행위 제보에 적극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장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는 금융감독원에서 제보를 받는다. 비상장회사의 회계 부정행위는 비상장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한국공인회계사회로 제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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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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