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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예대율 규제 시행…서민들 1금융권 대출 어려울 듯

- 주택연금 가입연령 하향

- 미취업 청년 및 대학생 대상…‘햇살론 유스’ 출시

- 개인신용평가체계…등급제서 점수제 변경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올해 들어 새 예대율(예금잔액 대비 대출잔액 비율) 규제가 시행돼 서민들의 은행 대출이 어려워 질 전망이다. 대출잔액 비율 산정시 가계대출에 15%포인트 높게 부여한단 것인데, 시중은행 입장에선 가계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상으로 낮아지며, 미취업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저금리 금융상품 ‘햇살론 유스’도 출시된다. 올 하반기부터는 개인 신용평가의 체계가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0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겨있다.

주요 변동내용은 ▲생산적 금융 지원 ▲핀테크 스케일업 ▲금융거래 편의제공 ▲금융접근성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등 5가지다.

우선 시중은행들의 예대율 산정방식 변경된다. 1월부터 새 예대율 산정 방법으로 기업대출 가중치를 기존 100%에서 85%로 15% 포인트 낮춰 적용하는 반면 가계대출 가중치는 100%에서 115%로 15%포인트 높게 부여된다.

같은 예금액을 기준으로 기업 대출은 올해보다 15% 늘릴 수 있지만 가계 대출은 15% 줄이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다.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몰린 가계 대출을 옥죄는 대신 기업 대출을 늘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서민들 입장에선 1금융권인 시중은행을 통해 대출실행을 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지난해 말 오픈뱅킹 전면시행 돼 여러 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 하나의 앱(은행, 핀테크)으로 18개 은행의 금융서비스(이체,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고객 입장에선 출금이체 수수료가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또 카드 자동납부 조회 서비스 시행된다. 아파트 관리비, 통신비, 학원비 등 카드마다 걸려있던 자동납부 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PC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에서 카드 자동납부 통합 조회서비스를 선택한 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면 확인할 수 있다.

카드포인트도 한 번에 모아 주거래 계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는 카드포인트 통합조회서비스에서 개별 카드사의 포인트 조회만 가능했다. 하지만 손쉽게 카드포인트를 현금화하여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에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역모기지론 상품이다. 직장인의 은퇴시점이 55세 전후인데 비해 국민연금의 개시시점은 62~65세 전후다. 주택연금으로 최대 10년간의 소득공백기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연금제도도 개선된다.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의 세액공제 기준이 400만원에서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으로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인 경우 연금계좌 전환을 허용(총 납입한도 1800만원+ISA 만기금액)하고, 추가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는 세액공제 된다.

올해 하반기 중에는 개인신용평가를 등급제(1~10등급)에서 점수제(1~1000점)로 전환하여 유연한 여신심사를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이외에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도 비대면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해 대리인의 권한만 확인되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을 사용해 실명 확인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할 수 있다.

또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youth도 출시한다. 햇살론youth는 만 34세 이하의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 사회초년생(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인자) 중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이들에게 연 3.6~4.5%의 금리로 1,2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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