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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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 금리산정 내역 공개, 금리비교 공시 등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기존과 달리 카드 대출 금리산정 내역이 공개되고 금리비교 공시도 확대되는 것이다.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해 소비자의 신중한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신용카드사가 카드 회원에게 신규 취급한 카드론은 37조 원, 현금서비스는 53조 원 규모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대출 건수는 약 734만건과 7천15만건에 달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은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한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 ▲대출금리 비교공시 개선 및 금리산정내역서상 제공 정보 확대 ▲전화마케팅시 금융취약계층 등 대고객 안내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감원이 지난해 벌인 신용카드사의 대출 영업실태를 현장점검 결과, 신용카드사는 대출이 없거나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금리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의 비대면 대출영업에 주력했다.

이 때문에 대출상품 금리비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카드사의 할인·절판 마케팅에 따라 필요 이상의 대출을 받는 경우가 빈번했다. 또 신규 대출자와 기존 대출자간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금리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사례도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및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신용카드사의 대출관행 개선방안에 주력해왔다.

이 개선안이 시행되면, 신용카드사는 신용등급간 금리역전 방지 운영기준을 마련·적용하는 등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 방지체계를 구축 해야한다.

대출 실행시 구체적 금리산정내역이 포함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고객에 제공해야 한다. 또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금리를 각각 비교 공시해야 한다.

가장 문제가 된 전화마케팅을 통한 대출의 불완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 체계도 강화될 전망이다. 전화마케팅에선 대출금리, 총 원금 및 이자부담액, 만기 연장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만기연장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대출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기준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전화마케팅시 상담원의 대출 권유에 동의한 소비자에게 별도의 ARS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대출조건을 재 안내하는 등의 시스템 변경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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