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감독원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손실사태의 징계안을 3일 결재했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하나금융 함영주 부회장의 ‘문책경고’가 사실상 확정된 것이다. 지성규 KEB하나은행장은 ‘주의적 경고’가 내려졌다.

이날 금감원은 KEB하나은행, 우리은행과 관련해선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제재는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징계안은 임직원과 기관 제재가 섞여 있어 금융위 정례회의가 끝나야 제재 사실이 당사자에게 통보되고 징계 효력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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