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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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세 번째 제재심 개최…징계수위 결정될 듯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30일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사태와 관련해 세 번째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이 날 제재심에서 물의를 일으킨 우리·하나은행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DLF판매 당시 은행장 재직)의 징계수위가 결정될 수 있을 지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이미 금감원은 첫 제재심이 열리기 전에 두 은행과 손 회장, 함 부회장에게 중징계(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이번 제재심의 쟁점은 사태의 책임을 내부통제 미흡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다. 금감원은 DLF의 불완전판매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것이며, 경영진의 책임을 묵과할 수 없단 입장. 그러나 이 두 은행은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경영진 과실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맞서왔다.

이번 사태가 임원 징계로 가닥이 잡힐 경우 우리금융그룹의 회장으로 새롭게 추대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연임이 불가능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또 이번 사건의 경우 개인 제재와 기관 제재가 섞여 있는 것도 변수다. 기관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특히 금융위가 우리금융그룹 주주총회 전에 정례회의를 열어 중징계를 통보할 지 여부에 손 회장의 거취가 결정될 수 있다. 3월 주총 이후 정례회의 결과가 통보된다면 손 회장의 연임이 가능해진다는 해석도 나온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개인과 기관 제재가 함께 있어 중징계일 경우 금융위 정례회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결과가 통보되기 까지 시일이 한 달 이상 걸릴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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