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켜졌다.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지난 20일 인용됐기 때문이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감원으로부터 면책경고(3년간 재취업금지)를 받자 손 회장이 직접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징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연임이 불가능해지면 개인적 손해로써 사회적신용·명예실추 등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 징계 과정에서 적용된 법리의 오류도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필요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까지 간다는 가정 아래 최종 판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우호지분이 과반 이상인 만큼 오는 25일 주총에서 손 회장의 연임은 무난할 것으로 점쳤다.

연임에 문제가 없을까. DLF사태는 손 회장의 실적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란 시각도 분명 존재한다. 직원의 승진과 성과급이 DLF 같은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연동됐다는 지적이다.

실제 금감원 검사를 보면 배경에는 ‘수수료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

고객이 지불한 신뢰로 수수료는 챙기면서 위험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던 것이다.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인 79세의 치매환자나 60대 주부에게 ‘손실확률 0%’ 강조하거나 고위험상품인 DLF를 “안전하고 조건 좋은 상품”이라며 권유했던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금까지 중징계 통보를 받은 금융사 CEO 대부분은 자리에서 물러났다. 황영기 전 KB금융 회장은 2005~2006년 ‘우리은행’ 재임 시절 논란이 일었던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손실 사태로 3개월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아 사퇴한 바 있다.

금융당국 처분의 정당성을 가려보자는 취지는 공감할 수 있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후보로 내정된 상황에서 개인적 영광을 또 다시 누리고자 하는 의중이 작용했어도 이를 비난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냉정히 돌아봐야 한다. 최고경영자로서 불확실한 경영여건 속에 최선의 실적을 냈고, 회추위라는 적법한 절차 거쳤더라도 개인적 영광보다 앞서는 것은 고객의 신뢰다.

이미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 ISS와 해외연기금 4곳(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도 손 회장의 연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하는 대목인 것. 우리금융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때 두 차례나 공적자금이 투입된 곳이다. DLF사태로 천문학적 손실을 일으키고도 최고 경영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누가 신뢰를 보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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