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우리금융그룹

- 금감원, 이번주 손태승 DLF 징계 효력 정지 항고

- 추후 금감원과 행정소송서 ‘맞대결’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이 25일 확정됐다. 이날 우리금융은 오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태승 후보자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우리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손 회장을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했다.

당초 주총 전부터 국민연금과 해외연기금 등이 손 회장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하지만 손 회장에게 우호적인 6대 과점주주(IMM PE·푸본생명·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한화생명·동양생명)(24.58%), 우리사주(6.42%), 예금보험공사(17.25%) 등이 찬성표를 던져 연임안이 통과됐다.

금융권 전반에선 3년 연임에 성공한 손 회장의 향후 경영 행보를 주목하면서도 금융당국과의 불편한 관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지주사 전환 후 손 회장의 경영행보는 비은행부문에 대한 인수합병(M&A)에 집중돼 있었다”면서 “지난해 자산운용사인 동양자산운용과 ABL글로벌자산운용, 부동산신탁사인 국제자산신탁을 잇따라 인수했고 우리카드 역시 자회사로 편입했던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3년 연임이 확정된 만큼 올해 경영행보 역시 ‘몸집키우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계 생명보험사인 푸르덴셜생명 예비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과점주주 중 한 곳인 ‘IMM PE’에 인수 금융을 제공한 것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형시중은행 관계자는 “손 회장이 주총에서 연임승인을 받기 위해 낸 가처분신청 인용결정을 두고 금융감독원이 즉시 항고에 나선단 소식이 들려왔다”며 “결국 행정소송에 돌입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것인데, 분명 조직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보복성 행정을 하진 않겠지만 특정한 형태로 우리금융에 불이익을 가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들어 손 회장에 대해 중징계(문책경고)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이 직접 중징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