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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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손태승·함영주에 문책경고…3년 간 연임·취업 제한
-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 법정공방 예고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서 불거진 대규모 손실의 책임을 물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하나금융의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던 함 부회장도 안갯속 행보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다.

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30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DLF 상품 판매 당시 은행장이었던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내부통제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내리기로 의결했다.

금감원의 중징계 처분으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향후 행보는 불투명해졌다. 금융사 임원이 문책경고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연임은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금융권 취업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번 금감원 결정은 금융위원회의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 중징계로 가장 관심이 쏠리는 곳은 우리금융이다. 우리금융은 오는 3월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을 차기 회장 단독후보로 올리고 연임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임자체가 불투명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우리금융으로서는 이의신청 제기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금감원에 맞서는 형국이 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

함 부회장의 거취에도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함 부회장은 김정태 현 회장에 이은 2인자로,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였다. 그러나 금감원 중징계로 인해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 회장의 공식 임기는 내년 3월까지로, 사실상 올해가 최고경영자로서의 마지막 해다.

이러한 이유들로 내부통제 부실로 경영진 제재가 가능하다는 금감원의 해석에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금감원이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제재 조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사가 내부기준을 마련토록 돼있는데, 이를 두고 경영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한지 법적 근거가 미흡해 소송전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금융그룹 임추위는 손 회장 연임 추천 당시 중징계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단 뜻을 내비친 바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3월 주총까지 일단 중징계 효력을 정지시켜 손 회장 연임을 확정하고 금융당국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시나리오를 이미 생각해뒀을 것”이라며 “하나금융 역시 금융당국과 치열한 법정공방을 이어가는 양상으로 함 부회장 구하기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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