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기술력-성장성’ 위주로 혁신
- 금융사 혁신기업지원 위한 면책대상 '혁신금융' 포함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간 40조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부터는 기술력과 성장성이 풍부한 기업에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평가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19일 금융위는 혁신금융과 포용금융 실천을 위한 핵심과제를 담은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혁신기업 대상 금융지원…대출 및 보증 40조 원 지원

먼저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다양한 산업부문별로 혁신성 있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을 1000개 이상 선정한다. 이들에게는 혁신기업의 성장단계·자금수요에 맞게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한다. 3년간 최대 40조 원이 투입된다.

신산업 부문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 위주로 전담 심사하는 조직을 꾸려 대출과 보증한도 상향, 투자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도 세웠다.

글로벌 성장성을 갖춘 30개 기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민간자금 유치를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실적 위주의 기업 여신심사시스템도 일괄담보와 미래 성장성 위주로 전면 개편한다.

동산‧IP담보대출 활성화를 위해 동산‧지식재산 회수지원기구를 오는 3월 설립하고, IP담보대출 상품을 확대하기로 했다.

◆ 신사업 부문 기업, 성장성 심사 조직 신설

올해 하반기에 신산업 부문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성을 위주로 전담 심사하는 조직을 통해 새 심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이 기술평가가 대출금리와 한도뿐만 아니라 대출가능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통합여신모형을 도입한다.

오는 6월부터는 신용정보원에서 산업전망과 기업경쟁도 등 기업분석정보를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 상거래신용지수를 개발해 경제 능력 등 상거래 신용이 좋은 기업이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금융사 임직원 면책제도 개편…혁신기업 지원 목적

금융사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혁신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금융부문 면책제도도 개편한다.

금융위는 면책대상 업무에 다양한 혁신금융 업무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면책추정제도를 도입해 금융회사 직원의 입증책임도 완화할 방침이다.

혁신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된다. 오는 6월 서울 마포에 창업지원공간을 꾸려 창업기업에게 무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자금지원과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 디지털금융 분야 혁신 가속화…규제 개선 통한 연착륙 유도

디지털금융 분야의 혁신도 계속된다. 오는 3월까지 총 100건 이상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하고 이를 토대로 맞춤형, 동태적 규제개선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이다.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고, 공공데이터도 민간에 개방된다. 기업들은 마이데이터 사업과 비금융정보 전문 신용조회업 등을 통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