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전경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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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만 달러 이하 투자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1년간 3,000만 달러 이하 투자에 대해선 사후보고로 바뀐다. 해외지사 청산 시 절차도 간소화 된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1단계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가 해외 영업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초래하는 업무절차를 간소화해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겠단 것이다.

현재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다. 하지만 향후 사후보고 허용대상을 최근 1년간 누적 3,000만 달러 이하인 투자 등으로 확대한다. 이에 약 70%의 투자 건수가 사전신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역외 금융사 설립과 운영 현황 보고절차도 개선해 보고기관을 현행 금감원·한국은행에서 금감원으로 단일화한다.

보고주기 역시 분기 1회에서 연 1회로 간소화한다. 그간 금융사는 1개 역외 금융사에 대해 1년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대 5,6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는데 이런 부담을 낮추게 된 것이다.

금융사의 해외지사를 청산하거나 신고내용을 변경할 때 필요한 사전신고의무도 사후보고로 전환된다. 투자 손실로 긴급하게 지사를 청산해야 하는데 신고가 수리되지 않아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견해차가 크지 않은 사항 위주로 이번 1단계 규정변경을 오는 4월2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향후 2단계 개정은 규제 대체 가능성 등을 검토해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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