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국토교통부
▲이상거래 1,333건 지역별 분류 ⓒ국토교통부

- 탈세 의심 670건 국세청 통보

-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 94건 현장점검

- 국토부 직속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2월 운영 예정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서울 내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거나 대출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불법 의심 거래 784건을 적발했다. 또 이달부터는 국토부 산하에 부동산 단속반이 신설돼 불법행위에 대해 실시간 단속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2차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번 1차 조사에서 검토가 마무리되지 않은 545건과 작년 8∼10월 거래분 788건 등 1,333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그 결과 전세금 형식을 빌려 가족 간 편법 증여한 것으로 의심되거나, 실거래가 대비 저가 양도로 증여세 탈루 등이 의심되는 사례, 차입 관련 증명서류 또는 이자 지급내역 없이 가족 간에 금전을 거래한 사례 등 탈세가 의심되는 670건은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상호금융조합으로부터 투기지역 내의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을 대출받았거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용도외 유용하는 등 대출규정 미준수가 의심되는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이 의심되는 1건은 경찰청에 통보, 수사의뢰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약일 허위 신고 등으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위반한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약 3,000만 원)하기로 했다.

이와 같은 이상거래는 송파구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동구 56건, 성동구 54건, 영등포구 52건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로 통보된 자료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금융회사 검사 등을 통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오는 21일부터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으로 실거래 직권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 의무화(해제 확정일로부터 30일),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해서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는 3월부터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 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불법행위 직접 수사 및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체계도 강화된다. 오는 21일까지 실거래 고강도 집중조사와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직접 수사를 전담하는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국토부 1차관 직속으로 설치된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실거래 조사와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불법행위에 대한 국토부 직접 수사, 기획 수사 등과 함께 17개 시·도, 480여 명의 전국 특사경과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과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실거래 조사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실거래상설조사팀'을 한국감정원에 약 40명 규모로 신설한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계속 실시하였으며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2월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하여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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