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사 및 감리자 대상 벌점 및 과태료 부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이 절반 정도 진행된 12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1일부터 12월 2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건(벌점 11점, 과태료 부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벌점은 자재품질시험(콘크리트 압축강도 등)을 미실시했거나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두께 미달, 정기안전점검 일부 미실시 등 '건설기술진흥법'에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공사 및 감리자를 대상으로 총 11점을 부과할 예정이다. 총 5개 현장에 시공사 벌점건수 5건(5점), 감리 벌점건수 6건(6점)이 대상이다.

품질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않은 사업주체에게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2건)하기로 했다.

경미한 시공 불량, 슬라브 상부표면처리 상태 미흡 등 총 26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보완시공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벌점 및 과태료는 업체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벌점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유리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2020년에도 아파트 건설현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사전에 하자발생을 차단함으로써 입주자들에게 양질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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