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오는 21일 시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을 할때 해당 지역의 주택 소유자가 인근 그린벨트 지역으로 주택을 옮길 수 있는 '이축(移築)'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진행시 주택, 근린생활시설의 이축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그린벨트에서 허용되는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만 일정 기준에 따라 이축이 허용됐다.

앞으로는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인근 그린벨트로 옮겨지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법에 따른 이주대책에서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이축자격도 부여받지 못하던 주민들이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민간에서 1년 단위 위탁계약을 통해 운영해 온 그린벨트 관리전산망 업무를 오는 21일부터는 공간정보 전문 공공기관인 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위탁받아 수행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토부는 그린벨트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해 관련 규제 역시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내 농산물 판매 공판장 확대 ▲도시철도 차량기지 유휴부지에 택배화물 분류시설 설치 허용 ▲그린벨트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등이 가능해졌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GB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과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시행하는 공익사업 간의 형평성 논란과 입지규제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그린벨트 관리전산망을 공공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보다 투명하고 철저한 구역관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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