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안전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앞으로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소홀히 한 경우 최대 등록취소까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신기술에 대한 하도급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일부개정안을 4월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시설물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 1개월에서 3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있던 것을 3개월에서 6개월까지 늘리고 등록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또한 부실한 정도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미흡으로 구분해 처분에 차등을 뒀다.

더불어 시설물 안전점검시 하도급이 가능한 전문기술에 건설신기술 또는 점검 로봇 등을 활용한 외관조사 및 영상분석을 추가하기로 했다.

그동안 4차산업기술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비용 등의 문제로 직접 보유하기 어려웠지만, 해당 기술을 보유한 기관이 하도급을 가능하도록 개정해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안전점검 분야에 4차산업기술이 활성화되어 시설물의 안전점검이 내실화·고도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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